'납품대금 안 주거나 밀리거나'…중기부, 68개사 벌점 부과

입력 2017-11-15 12:00  

'납품대금 안 주거나 밀리거나'…중기부, 68개사 벌점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위탁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기한 내에 하고 있는지,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은 지난해 2분기(4∼6월)였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전체 위반금액은 36억9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억7천만원에 달했다.

대금 지급기한(60일)을 넘겼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건은 347건(8억4천만원)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업체(1개사)도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대금지급 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될 때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와 그와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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