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안전 관리대상 1천809곳…1년새 55곳 증가

입력 2017-1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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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안전 관리대상 1천809곳…1년새 55곳 증가

도 "15년 지난 민간아파트·연립주택 늘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준공 후 15년이 지난 민간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재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주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지난해보다 55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 조사한 결과 교량과 공공주택 등 시설·건축물 중 재난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이 1천809곳(공공시설 294곳·민간시설 1천515곳)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설물은 230곳에서 231곳으로, 건축물은 1천524곳에서 1천578곳으로 각각 늘었다. 79곳이 새롭게 지정됐고, 24곳은 재난위험요소가 해소돼 해제됐다.

등급별 중점관리시설은 A등급 909곳·B등급 756곳·C등급 135곳이고,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 6곳·E등급 3곳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관리대상이 증가한 이유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민간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새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과 지역(A·B·C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또는 거주 상의 제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지역(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D등급 6곳에 대해서는 매월 1차례, E등급으로 지정된 3곳은 매월 2차례 정기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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