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66명의 명단과 신상을 15일 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대상자 중 개인은 120명이 40억원을, 법인은 46개 업체가 16억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641명 237억원보다 감소했다.
개인 가운데 경기도 평택 거주 한모(58)씨가 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 민모(59)씨가 1억5천300만원 등 1억원 이상 체납자가 4명이다.
법인 가운데 1억원 이상은 횡성의 S재단이 1억6천600만원, 인천에 있는 C업체 1억3천800만원, 원주 D업체 1억900만원 등이다.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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