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혈중일산화탄소 농도 치사량 4배인 78%·외상없어"
휴대전화 미발견·골프채 발견 등 유가족 의문 제기에 "외부 개입 특이점 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에 대한 부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씨에 대한 부검에서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인 20%를 넘는 78%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외상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숨진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의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정씨의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휴대전화 2대 중 피처폰 1대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강릉 투신 당시 차량에 없었던 골프채 2개가 춘천에서는 발견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신 인수와 장례절차를 거부했다.
경찰은 미발견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정씨가 뛰어내렸던 강릉 바다까지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조회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통화했던 상대방도 모두 확인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골프채에서는 시료를 채취할 DNA가 없었고,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최근 지인들에게 '골프채를 새로 샀는데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골프에 흥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골프채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시신 인수와 장례절차를 거부하면서 시신은 현재 강원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알렸으며 유가족들은 "가족회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이 제기한 의문점과 정씨의 행적 등을 살폈으나 그의 죽음에 외부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에게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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