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편의 억대 수뢰 조합장·전 시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7-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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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편의 억대 수뢰 조합장·전 시의원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과 중간에서 뇌물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 출신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등으로 재개발조합장 A(59) 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시의원 B(62) 씨를 구속기소 하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 C(59)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마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인 A 씨는 2014년 8월과 11월께 설계변경 동의 등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와 브로커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시절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2천만원과 조합 사업비 1억3천여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2014년 8월께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가 조합장에게 전달해달라는 3억원 가운데 1억원만 주고 2억원을 착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 씨 등 임원들은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시공사의 지위를 악용해 철거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A, B 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해 조합장 A 씨와 전 시의원 B 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밝혀냈다.

B 씨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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