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들 "재산권보다 인권 중요…경비업법 등 개정해야"

입력 2017-11-15 15:20  

임차상인들 "재산권보다 인권 중요…경비업법 등 개정해야"

맘상모 "집행관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의 세입자 강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 임차상인들이 경비업법과 집행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력 사태는 경비업법·집행관법의 제도적 허점 탓에 발생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임대인이 부른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게를 비우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저항하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맘상모는 집행관법과 관련,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임명받지만, 집행비는 강제집행 신청인에게서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임차상인의 인권은 길바닥에 버려져도 집행관의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은 20명 미만의 사설용역을 고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점을 노려 강제집행했다"며 "이는 허술한 경비업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맘상모는 "김씨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고 온몸에 인화물질이 뿌려진 위급 상황임을 집행관과 경찰에 알렸지만, 집행관은 집행을 중지하지 않았고 경찰도 사설용역들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맘상모는 "임차상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동폭행·공동폭행 치상·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관과 임대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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