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1년 6월에 집유 3년…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용접 중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난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안전관리자 주모(4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2016년 3월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또 이 화재로 작업자들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대피 도중 추락하는 등 14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안전관리자인 주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이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화재에 대비해 공사현장 규모에 적합한 소화기, 유도등,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지 않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인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안전관리자 이모(46)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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