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기재 서희건설·현대건설 등 6곳 징계

입력 2017-11-15 20:35  

재무제표 허위기재 서희건설·현대건설 등 6곳 징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무형자산을 과다계상한 혐의 등으로 마제스타[035480] 등 6곳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제스타는 재무제표에 카지노 허가권 등의 무형자산과 매출 채권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적발돼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서희건설[035890]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내리고 매출액 및 관련 자산·부채를 잘못 기재한 현대건설[000720]은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다.

서희건설 감사 소홀과 관련해서는 한영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현대건설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에 각각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횡령 관련 불법행위미수금을 과소계상한 누리플랜[069140]의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고 크레아군산은 유형자산 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 평가오류 등의 혐의로 비상장사인 크레아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처도 내렸다.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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