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 전날 아내 살해 후 시신 집안에 은닉"
범인 가족 "총 가지면 안되는 상태…정신치료 필요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란초 테하마 마을 곳곳과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주민 4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케빈 닐(43)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내도 살해해 시신을 은닉했다고 경찰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테하마 카운티 경찰 부보안관 필 존스턴은 "총격범 닐이 아내를 먼저 쏴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는 동네 주민들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존스턴은 "닐이 지난 13일 밤 아내를 살해한 뒤 집 마룻바닥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아내의 시신을 숨겨뒀다"고 말했다.
닐은 전날 아침 8시께 자신의 집이 있는 란초 테하마 마을 밥캣레인에서 반자동소총으로 총격을 시작했다.
총격범은 이어 훔친 트럭을 타고 약 3㎞ 떨어진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 앞에서 총기 난사를 계속했다. 닐은 학교 앞에서 약 6분간 총을 쐈다고 경찰은 말했다.
총탄이 학교 건물 유리창 사이로 뚫고 들어와 6세 어린이가 다쳤다. 딸 아이를 데려다주던 여성도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닐의 총격으로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하고 모두 1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 건물을 봉쇄한 덕분에 범인이 교내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 닐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반자동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갖고 초등학교 교내로 진입하려 했다.
범인의 누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가족들이 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수년간 애를 썼지만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면서 "그는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다. 정신과 치료를 더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닐은 이웃의 여성 주민 2명과 오랜 불화가 있었고 지난 1월 주민 한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미 CBS 방송은 닐이 지난 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흉기로 찌른 이웃 피해 여성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법원은 닐에게 그의 장모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
또 예방적 조치로 법원은 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는 닐이 지난 1월 31일 폭력 사건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발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와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닐이 반자동소총 등 총기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선 사건에서 닐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그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사임계를 냈다.
경찰 주변에서는 내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던 닐이 반자동소총과 권총 2정 등 총기류를 3정이나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를 놓고 총기 규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일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58명 사망), 지난 5일 텍사스 주 교회 총기 난사(26명 사망)에 이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무려 3건의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연달아 터져 미국 사회가 총격 공포에 빠졌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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