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콕=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김상훈 특파원 = 싱가포르가 지난 8일부터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관세청이 지난 7일 자로 무역 업체와 중개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
대북교역 금지는 물품-대금 교환과 물물교환 방식을 망라한다.
또 북한과의 직접적인 수출입은 물론 환적(換積), 싱가포르를 경유지로한 화물 운송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고 싱가포르 관세청은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북교역 전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초범의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160만원)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6천330만원)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물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외교관 등의 개인용 물품, 사람의 사체와 유골 등에 대한 운송 등 제한적인 비상업적(non-commercial)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 사흘 전까지 수출입 물품 신고 사이트인 트레이드넷(TradeNet®)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북 교역액이 약 1천299만 달러(약 144억원)로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였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인 싱가포르는 그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처라는 의심을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석유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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