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도 지자체는 '깜깜'…인천 LNG기지 매뉴얼 손본다

입력 2017-11-16 10:37  

사고 나도 지자체는 '깜깜'…인천 LNG기지 매뉴얼 손본다

사고 발생 즉시 인천시 재난안전시스템에 통보·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의 사고 대응 매뉴얼이 개정된다.

인천시는 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천 LNG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 재난안전시스템에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가스공사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달 5일 인천 LNG기지 누출사고 때 인천시와 연수구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통보를 받아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 누출사고가 나면 운영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후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인천시는 매뉴얼 개정에 따라 가스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LNG기지 내 1호 탱크의 운영을 중단하고 내부 정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점검과 보수·보강에 13개월이 소요되고 총비용은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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