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정상화 심의원칙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7-11-16 11:30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정상화 심의원칙 법적 근거 마련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사추천권 제한 비리유형 명시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사학분쟁 조정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을 존중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 구성원, 설립 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또 이사 추천권을 제한받는 종전이사의 비리 유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은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羈束) 되는데도 그동안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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