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2심 유죄 판결문 증거 제출…朴-李 부정청탁·대가성 주장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지원에 '단순 뇌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에 나섰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문 전 장관의 2심 판결은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성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취지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뇌물 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재단 출연금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상정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고영태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7일 장씨를, 29일 고씨를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순실씨는 일단 법정에 소환하기로 하고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 초반 덴마크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 설득에 실패해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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