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공원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40대 징역형

입력 2017-11-16 11:57   수정 2017-11-16 13:39

만취 여성 공원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40대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씨는 올해 6월 29일 오전 2시 23분께 제주시 내 한 도롯가에 술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A씨(24·여)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근처 공원으로 옮겼을 뿐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 하거나 피해자를 깨워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씨가 직접적인 간음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인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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