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시와 강진군이 근무성적 평가, 승진 등 인사와 공사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대거 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16일 순천시와 강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순천시는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칙을 어기고 5명 명부를 협의 없이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30% 범위에서만 6급으로 근속 승진시켜야 하는데도 직급 근무 기간 11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1차 합격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2차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수처리 용역,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서는 적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강진군은 2014년 이후 85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명은 비공개로 채용했으며 23명은 서류전형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 분석이나 개인별 종합평가 없이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기준상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 때 2위였던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대학교 조교 경력을 전시분야 실무 경력으로, 상임 안무자를 연출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순천시에서 모두 56건을 적발해 7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9억9천3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강진군에 대해서는 33건을 적발해 39명 신분 조치, 4억5천100만원 재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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