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 물러나나'…교육부, 인하대 최순자 총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17-11-16 14:18  

'총장직 물러나나'…교육부, 인하대 최순자 총장 중징계 요구

'130억원 투자손실 책임…재단, 조만간 징계위 열어 의결




(인천=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인하대 최순자 총장과 사무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감사 결과에 불복한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심에서 당초 감사 결과대로 최 총장과 사무처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유지했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사들여 130억원의 학교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건과 관련, 인하대에 대한 재무·회계 실태를 벌여 지난 9월 1일 조사 결과를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 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처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최 총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담당 팀장 등 5명은 중징계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최 총장이 학교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손실에 대비해야 하는 관리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한진해운 채권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액 가운데 78억6천만원을 교비 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고,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9월 29일 교육부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고, 교육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확인함에 따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최 총장과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부 원안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교육부는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이 지난 5월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손실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7월 중순부터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학교가 매입한 채권은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은 한진해운 채권 매입 과정에서 최 총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 투자 실패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지난 4월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인하대 교수회는 이달 10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혼란과 파행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재단 측이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총장과 재단 측은 교육부 재심 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ar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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