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어선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입력 2017-11-16 14:50  

속초해경, 어선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가용 경찰력을 동원해 음주 가능성이 큰 시간대에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지난해 11월 속초시 대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정치망 어선의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단속되는 등 3년간 총 7건이 적발됐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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