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스키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스키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 50분께 국내 한 리조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강습을 받던 이용객 B(33·여)씨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활강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강습을 받고 있던 피해자 상황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일 강습도 받지 않고 친구 설명만 들은 채 처음 스키를 타다가 피해자 등 쪽에서 들이받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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