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등 이유로 꺼놓아 '4명 사망·54명 부상' 人災 초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올해 초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메타폴리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상가 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메타폴리스 상가의 운영 업체인 M사의 차장 정모(46)씨와 과장 임모(43)씨, 시설관리 업체인 A사의 관리소장 김모(44)씨와 방재과장 박모(53)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단(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공사업체의 대표 남모(53)씨는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화재는 지난 2월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상가 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했다.
입점 계약만료로 상가에서 철수한 뽀로로 파크 내 남은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도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 카펫 조각 등에 튀어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방재시스템이 꺼진 상황에서 불이 나 초기 진화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여러 단계에 걸친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건물 전체 운영을 M사(PM·property management)가 맡고 M사는 시설관리를 A사(FM·facility management)에 맡겼다. A사는 청소, 주차, 보안 등을 다시 소규모 용역업체들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M사의 정씨와 임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고자 화재위험 때문에 인파가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용단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공사업체에 용단작업을 지시하면서 별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시설관리를 맡은 A사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당시는 물론 평소에도 방재시스템을 꺼놓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A사의 김씨, 박씨와 공사업체 대표 남씨는 실내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아야 하는 방화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용단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작업 중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끄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했다.
M사와 A사 직원들은 "방재시스템이 꺼져있는 줄 몰랐다"거나 "오작동을 일으켜 방재시스템을 꺼놨으니 조치해달라고 했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화재 예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방재시스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결과 상가 완공 시기인 2010년부터 대부분 꺼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인 이번 사건을 통해 방재시스템 등을 꺼놓아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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