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해당" 항소심 재판부, 무죄선고 1심 깨고 유죄선고
정당법 위반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50만원, 추징금 3천300만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6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부의장에게 3천31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문제의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당법 제37조 3항에서는 정당을 제외한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시·도 의원 등이 한 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의원들이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무실 운영비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홍 전 부의장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소 운영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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