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식당운영권 미끼 6억대 사기…60대 징역형

입력 2017-11-16 16:14  

장례식장 식당운영권 미끼 6억대 사기…6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의 식당운영권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을 소개를 받고 알게 된 B씨에게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의 식당운영권 지분 50%를 주겠다"고 속여 2∼3개월 뒤 총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자신을 해당 병원 재단 이사장의 장조카라고 소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이사장과는 먼 친척 사이였고, 장례식장 식당운영권 지분을 넘겨 줄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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