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수능응시를 위해 15일 하루 연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공가(公暇)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5일을 연가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연가를 공가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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