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력화·인종차별 극우득세에 "유럽가치 훼손" 강력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폴란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EU 회원국 표결권을 제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회원국 폴란드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438표, 반대 152표로 처리됐다.
리스본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로 회원국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스본조약 7조는 아직 EU 어떤 회원국에도 적용된 적은 없다.
EU는 지난 2015년 폴란드에서 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한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폴란드 집권당은 지난 7월에는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유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해 EU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 논란이 된 사법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EU 집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약하려는 폴란드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리스본 조약 7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여기에 지난 11일 폴란드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도 바르샤바에서 6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극우집회에서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주장이 쏟아진 게 기름을 부었다.
이날 EU 집행위의 프랜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폴란드의 극우집회를 강하게 비난해 EU와 폴란드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의안 채택으로 당장 폴란드에 대해 리스본조약 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을 뿐이다.
다음 단계는 폴란드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라는 EU의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EU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리스본 조약 7조가 최종적으로 발동되려면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다시 EU정상회의에서 4분 3이 승인해야 한다.
EU의회는 앞서 지난 5월 EU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반EU 캠페인을 벌인 회원국 헝가리에 대해서도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EU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폴란드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폴란드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의회의 결의안이 "폴란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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