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입력 2017-11-16 17:36   수정 2017-11-16 19:39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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