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법원, 물증조사에 '촉각'

입력 2017-11-17 05:00  

행정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법원, 물증조사에 '촉각'

판사 동향 문건 나오면 파장 예상…추가조사위 '신중한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에 나서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가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 위주의 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이미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터라,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반면 만에 하나라도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선 진상조사에서는 컴퓨터 검증 등을 하지 않았던 만큼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는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시민단체와 법원 직원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아직 수사 단서가 전무해 사건 진행이 지지부진하지만, 만약 물증 조사를 통해 단서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법원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 법원 인사가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 판사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 법원 구성원간 반목이 싹틀 수 있다.

컴퓨터에서 단순히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올 경우에도 그냥 덮어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건을 토대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들의 성향 분류나 동향 조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 작성이 법원행정처의 정당한 사무인지, 부당한 뒷조사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컴퓨터 안에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없다고 결론 내려지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수다.

추가조사를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결국 수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부 갈등과 검찰 수사 등이 이어질 상황보다는 사법부가 떠안을 충격이 작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법개혁 작업에만 전력을 쏟을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추가조사위도 여러 경우의 수를 두루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의혹을 조사했던 진상조사위 위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컴퓨터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는 대신 법원 내부 전문가나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컴퓨터 등 물증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재조사 대신 추가조사라는 용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추가조사위의 활동이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 법원 안팎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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