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공청회, 기습시위로 파행(종합)

입력 2017-11-16 20:53   수정 2017-11-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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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성평등정책 공청회, 기습시위로 파행(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16일 개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가 기습적인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성평등' 용어에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로 종합토론은 하지 못한 채 공청회가 끝났다.

공청회장 좌석을 점유한 이들은 회의 초반부터 '성평등 NO', '젠더교육 결사반대', '여가부는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시위자들은 '성평등이 말이 되냐' 등의 고함을 치며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기도 했고, 10여분 동안 '양성평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며, 연단에 올라와 토론을 막기도 했다.

소란한 분위기 속에 기본계획안 발표와 발제자 지정 토론이 이어졌지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종합토론은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위자들은 기본계획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반대자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성평등 시민의식의 성숙, 고용과 사회참여의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을 기본계획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중매체 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성평등 문화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작, 성평등 교육 대상 확대, 공공·민간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가사·돌봄서비스 법제화 추진, 육아휴직사용 촉진제도 도입, 출산 크레딧을 자녀 양육에 대한 크레딧 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의 단계적 확대 등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여가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12월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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