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前총리, 이혼 수당 조정 소송서 승리…"전처, 그동안 받은 수당 776억원도 반환하라"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81) 전 이탈리아 총리가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수당 조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항소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전처 베로니카 라리오에게 다달이 주고 있는 140만 유로(약 18억원)의 이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B급 영화 배우 출신의 베로니카 라리오는 2014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이혼한 뒤 매달 거액의 이혼 수당을 챙겨왔다.
법원은 그 동안 받아온 이혼수당 누적액 6천만 유로(약 776억원)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부유한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결혼 생활 당시 향유했던 부를 이혼 뒤에도 그대로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이 판결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이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라리오가 이혼 조정금으로 받은 1천600만 유로(약 200억원)의 현금과 값비싼 보석, 7천800만 유로(약 1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 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혼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라리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리오는 1990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결혼한 뒤 자녀 3명을 낳았으나 남편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성추문에 휘말리자 200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4년 이혼 소송을 거쳐 정식으로 갈라섰다.
한편, 작년까지만 해도 잦은 송사와 건강 이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 듯 보이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시칠리아 주지사 선거에서 우파 연합의 승리을 일구며 주가가 급등해 내년 총선을 계기로 정계에 전면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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