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된 전화기를 훔쳐 부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6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상가 출입문쪽 무인민원발급기의 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전화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아 부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최씨가 수입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원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의 요구가 거듭 거부당하자 이날 술을 마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월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데 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끊어 힘들었다. 공무원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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