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외곽팀 동원·국고손실 혐의…'윗선' 원세훈 조사 임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차장은 '민간인 외곽팀에 대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느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외곽팀을 만들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 댓글을 단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의 의혹인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된 이씨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차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윗선' 원 전 원장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민군심리전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국정원 3차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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