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금주 결론 낸다(종합)

입력 2017-11-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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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금주 결론 낸다(종합)

국정원·국방부에 자료요청 한달만에 결론…사실 드러나면 고발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을 둘러싼 사법부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작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19일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회신 공문과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및 해킹 여부, 유출자료 존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에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 각각 회신 공문을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과 국방부의 회신 공문에 당초 법원 측이 요청한 자료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밀분석 결과 실제로 해킹이 시도됐고,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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