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11-17 11:18  

'근로자 사망사고'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제3호기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령지청은 또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전반을 정기 감독해 법 위반 시 엄정하게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업장의 문제점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안전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 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와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받고 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안에서 40대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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