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 전 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법원이 14일 이 전 위원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며 "대신증권은 대법원 결정을 수용해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측이 이 전 위원장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감행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전술"이라며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대신증권은 이 프로그램이 직원 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이 전 위원장이 직원의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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