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 유흥업소서 뇌물' 전 경찰 간부 실형

입력 2017-11-17 11:51   수정 2017-11-17 14:52

'단속 무마 대가 유흥업소서 뇌물' 전 경찰 간부 실형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단속 무대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 김병휘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지역 경찰 간부 A(58) 씨에게 징역 8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173만4천800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 간부로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실망이 크고, 경찰관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B(58)씨와 C(56)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3월 B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A씨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양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를 지난 8월 구속했다.

실제로 B씨 등이 운영한 업소 3곳은 A씨가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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