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관세청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진 피해기업의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피해기업이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복구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원하면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전자 서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진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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