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는 난제…호주 주요 州 의회 표결 갈려

입력 2017-11-17 13:18  

안락사 합법화는 난제…호주 주요 州 의회 표결 갈려

NSW주 상원, 1표 차 부결…빅토리아주 하원, 지난달 가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호주 양대 주에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와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상원은 안락사 법안을 놓고 17일 마라톤 격론 끝에 늦은 밤 표결을 실시해 반대 20표, 찬성 19표로 부결 처리했다고 호주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트레버 칸 의원은 "안락사 합법화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 다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표는 당론이 아닌 의원들 의사에 맡기는 양심 투표로 이뤄졌다.

'자발적 조력사 법안'이란 이름의 NSW주 안락사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극도의 통증과 고통, 심리적 의욕 상실을 겪는 25세 이상에게는 의료진 2명,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1명의 진단을 각각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는 48시간의 냉각기를 갖게 돼 언제든 결정을 철회할 수 있고, 환자의 가까운 친척은 주 최고법원에 환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날 NSW주 상원 밖에서는 양측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한 안락사 지지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며 법안 도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3살의 한 남성은 암으로 사망한 아내의 마지막 몇 주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소중한 일이었다며 "자살용 약"보다는 고통스러운 죽음들을 다룰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 하원은 지난달 20일 안락사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해 찬성 47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현재는 상원 표결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빅토리아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8세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불치병을 앓아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하면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NT)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으나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기됐다.

연방 의회는 북부준주와 달리 NSW나 빅토리아 같은 주의 법안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는 없다.

이밖에 남호주주 하원에서는 1년 전 안락사 법안이 한 표 차이로, 태즈메이니아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2표 차이로 각각 부결된 바 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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