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입력 2017-11-17 13:53   수정 2017-11-17 14:22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윗집 주민인 A(6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수사 결과 신씨와 A씨는 수개월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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