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서 항생제 검출되면 출하정지 30일…안전성 강화

입력 2017-11-17 14:34   수정 2017-11-17 16:03

수산물서 항생제 검출되면 출하정지 30일…안전성 강화

제주도,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양식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출하 후 유통 과정에서 단속 결과 항생제가 잔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자에 대해 30일 동안 출하를 못 하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방법도 전산 통지 방식으로 변경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했다.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누구든지 도 수산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도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출하 전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잔류 항생제가 확인되면 이후 합격할 때까지만 출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용으로 주로 쓰이는 지용성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용성 항생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양식 광어를 출하하기 전 총 4천1건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1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통 업소 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 단속을 벌인 결과 항생제가 잔류한 6건을 적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양식 수산물에는 항생제 잔류기간이 짧은 수용성 항생제만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출하 전 안전성 검사에 중점을 뒀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유통 단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수산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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