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환경부·기상청 예산안 의결…고용부 심의 '난항'

입력 2017-11-17 14:45   수정 2017-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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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환경부·기상청 예산안 의결…고용부 심의 '난항'

'지진 예산' 178억 정부안 유지키로…'일자리안정자금' 두고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178억원이 합리적인 선이라고 보고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위가 이날 의결한 환경부 예산안은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천605억3천600만원을 증액한 6조7천756억9천900만원이다.

기상청 예산안의 경우 정부안에서 35억6천700만원을 증액한 4천5억8천1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 가운데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의 강화 등에 관한 예산안 177억6천600만원은 정부안에서 증감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심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2조9천708억원을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소위는 고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저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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