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조교수에겐 벌금 700만원을, 김모씨 등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교수 등은 출범식 후 학생 210여명을 상대로 ARS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학생들은 "강제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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