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승진과 정규직 채용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모 수협 조합장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협 조합장으로서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보여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직 채용 및 과장 승진을 도모한 뇌물 공여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지인 아들인 수협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직원은 2010년 7월과 2012년 1월 각각 승진과 정규직 채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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