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과세·로봇세 도입…청년이 국세청에 낸 아이디어

입력 2017-11-17 16:49  

가상통화 과세·로봇세 도입…청년이 국세청에 낸 아이디어

국세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9편 선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세청이 실시한 논문 공모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나 로봇세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제2회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에서 '가상통화 과세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안상화·김우성 (서울대)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성격 논란과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시도했다.

로봇세를 도입해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우수상에 선정된 이창훈(남서울대) 씨는 '우리나라 로봇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로봇세를 거둬서 로봇 사용의 확대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해외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에서 약 80편의 논문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9편을 선정해 17일 시상했다.

국세청은 수상 논문집을 국세청 각 국·실에 배포해 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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