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7-11-17 16:58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파산2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자동차부품업체인 성우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 모두 이 회사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안)에 따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을 조사한 재판부는 성우엔지니어링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프리팩키지드 플랜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인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프리팩키지드 플랜에 따라 제출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다.

최근 사업확장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로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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