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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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에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이글스 안승민(26) 선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00만원을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안씨가 수사 시작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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