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세관은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
기업 수입물품 납부세액에는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연기해 준다.
또 기업 환급금 신청은 당일 곧바로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해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 통보를 보류한다.
김완조 포항세관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