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문재인 후보' 비판 현수막 내건 50대 벌금형

입력 2017-11-17 23:38  

대선 앞두고 '문재인 후보' 비판 현수막 내건 50대 벌금형

국민참여재판 결과…"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요한 사실은 저와 아들 둘, 아내까지 4명이 다 같이 문재인 찍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돼야 억울함이 풀릴 거로 생각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선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58)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3월 21일 오전 9시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되려던 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단 채 강남구 테헤란로 등 3.5㎞ 구간을 22분 동안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문 후보에 부정적인 표현이 담겼다.

그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날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가 테헤란로를 지날 때 김씨의 화물차가 접근해 현수막 내용은 TV에 생중계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간판·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삼성에 다닌 김씨는 회사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 자신을 못마땅해 했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1991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고무효 1심에서 패한 그는 2심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증거를 내지 않아 항소심도 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검찰은 김씨가 19대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사과를 받기 위해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시간도 짧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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