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륜 현장을 내연녀 가족에게 들킬 위기에 놓이자 내연녀의 남편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사문서·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 8일 경기 남양주에서 내연 관계인 A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현장이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목격되자 그대로 차를 몰았다.
당시 이씨와 A씨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차 앞을 가로막았던 A씨 남편은 차에 받혔고,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던 아들은 바닥에 넘어졌다.
이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A씨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때린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체 확인서 등 서류에 자신의 사촌 이름과 서명을 쓴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내연 상대의 남편과 아들을 폭행하고 내연 상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와 서명을 위조·행사해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무거운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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