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김모(4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께 지인 A(34)씨에게 "친구가 부산 신항만에서 일하는데, 항운노조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로 2천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와 연락을 끊은 김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백화점 쇼핑, 피부과 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항운노조 취업 소개비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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