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PC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12일부터 두달간 부산지역 PC방 13곳과 도서관 2곳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C방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박중독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다"며 "장물 휴대전화 처분 등 여죄를 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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