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 등 4개 항목 평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 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은 개별 입찰 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됐고, 입찰참여자 간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관련 업계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해 논란을 불식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해당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한다.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때는 실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주기로 했다.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은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3년간 2천400억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 가능성을 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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