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교육청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해야"

입력 2017-11-20 10:05  

서울시·서울교육청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해야"

'세계 아동의 날' 성명…"한국만 '만19세 선거권'…연령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쉴 권리'와 '놀 권리'는 한국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돼 이들의 삶이 불행에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의 물꼬를 틔우려고 노력하지만 지자체에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맡겨둘 수는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선도할 법·정책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권위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엄혹한 현실에 비춰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괄시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만이 '만19세 선거권'이라는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라고 촉구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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